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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248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623,808원 및 그 중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합1601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27,623,808원 및 그 중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그 중 61,312,044원에 대하여는 2006.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2007. 12. 31. 세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세일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위 회사는 2011. 5. 26. 주식회사 로얄캐피탈대부에게, 위 회사는 2012. 10. 19. 에스앤케이파머스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회사는 2015. 11. 9. 원고에게 위 가.

항의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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