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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1464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22,013원과 그 중 32,233,587원에 대하여 200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전북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37566호 대여금사건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주식회사 전북은행에서부터 세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로얄캐피탈대부, 에스앤케이파머스대부 주식회사,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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