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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11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혀 넘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도록 유인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유인하여 만든 불법적인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것이므로 함정수사로 인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길을 걷다가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지나가다가 부딪혔고 피해자 D이 넘어졌는데도 피고인이 그냥 지나가길래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실제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기도 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시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고 피고인을 때린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및 항소답변서에서 주장한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욕설을 유인하였다고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유인하여 만든 불법적인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1쪽 하1행의 ‘E’은 ‘F’의 오기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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