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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21 2014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여, 8세), 피해자 E(여, 7세)의 외할아버지로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F과 피해자들은 2013. 11.경 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사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F은 1톤 화물트럭에 야채과일 등을 싣고, 전남 광주, 경북 영주, 안동 등지를 다니며 장사를 하기에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F이 집에 있건 없건 피해자들 세 명이서 함께 이틀에 한 번씩 목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F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며 싸운 적이 있었고, 평소에 피해자들에게 “이년, 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뛰어 다니지 마라. 시끄럽다.”라고 자주 혼을 내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토요일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었고, 피해자들은 함께 옷을 벗고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화난 목소리로 “문 잠그지 말라고 했잖아. 문 열어라. 내가 목욕 시켜 줄게.”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 욕실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저희끼리 할 수 있어요.”라고 거부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때를 밀어준다고 하며 왼손으로 C(여, 11세)의 몸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문지르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8세)의 가슴과 음부를 문지르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7세)의 가슴과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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