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취소
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소장에 기재된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의 공통 주소인 ‘서울 광진구 E B-506호’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자 피고의 전처인 B의 새 배우자 F이 2009. 2. 4.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07. 12. 12. B과 협의이혼하였고, F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을 수령할 당시에는 ‘남양주시 G, 2층’을 주소지로 하여 거주한 사실, 그 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2009. 3. 25.자 준비서면 부본, 제1, 2차 각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이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발송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한 후 2009. 10. 26. 자백간주로 인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B과 이혼한 후 주소지를 달리 둔 상태에서 B의 새 배우자인 F이 소장 부본을 대신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해 송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F이 소장 부본을 대신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제1심 법원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준비서면 부본, 제1, 2차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발송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한 것도 모두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H’에 BMW 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매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원고는 위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