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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178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법원의 피고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제1심 법원이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인 ‘인천 서구 J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N’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J’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K 4층 402호’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다가 2012. 1. 16.자로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사실, 원고는 2012. 2. 6. L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보고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L의 주소지로 등재된 ‘서울 강남구 M건물 503호’(이하 ‘쟁점 주소지’라 한다)를 피고의 주소로 보정하면서 쟁점 주소지로 소장 부본의 재송달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제1심 법원은 쟁점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한 사실, L는 2012. 2. 13. 위 소장 부본을 쟁점 주소지에서 수령하였는데, L는 2005. 3. 1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8. 31.자로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이미 퇴임하여 2012. 2. 13. 당시에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사실, 그 후 제1심 법원은 쟁점 주소지에서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송달이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의 사유로 가능하지 않게 되자 쟁점 주소지로 발송송달의 방식으로 변론기일통지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한 후 2015. 11. 26. 자백간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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