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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나99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음식점으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을 2013. 9. 4.에,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2013. 10. 14.에 각 송달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계약에 따라 위 음식점에서의 영업을 전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고용한 위 음식점 종업원 F이 위 음식점에서 위 소장 부본은 2013. 9. 9.에,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는 2013. 10. 17.에 각 수령한 후 이를 원고에게만 말하고 피고에게는 교부하지 않은 사실, 제1심 법원은 2013. 11. 7. 피고에 대하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후 2013. 11. 12. 위 판결 정본을 위 음식점으로 송달하였고, F이 2013. 11. 14. 위 판결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4. 7. 4. 기록 열람을 통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7. 9. 이 사건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원고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F이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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