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10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742,247원, 선정자 B에게 21,597,63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742,247원, 선정자 B에게 21,597,63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