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10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742,247원, 선정자 B에게 21,597,63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