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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 인터넷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현금으로 구매하겠다’ 라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C에게 “50 만 원 인터넷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45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 핀번호를 편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직업이 없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상품권 핀번호를 교부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3.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C, M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문자 대화 내용, 중고 나라 게시 글 내용, 상품권 구매 내역 사진 자료, 해피 머니 헬 로 콘 핀번호,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문자 대화내용 등),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상품권, 문자 대화내용 등),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상품권 구매자와의 문자 내용 및 피해자 피해금액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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