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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60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084』 피고인은 2020. 1. 6.경 인천 서구 B에서, 피고인이 마치 친모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D으로부터 E 레인지로버 이보크 2.0D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 자동차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모 C으로부터 친모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차량대금 및 이전비 명목으로 합계 3,703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설정대행비 명목으로 697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34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2020. 4.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I 모텔 J호에 투숙하며 함께 거주하던 중, 모텔비용 등 생활비가 부족하자 실제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 물품매매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모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H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계좌를 만들 수 없으니 네 명의 계좌를 물품대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자’고 요구하여 H으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도록 하고,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대상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릴 사진이나 광고 문구 등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캡쳐한 뒤 이를 활용하여 물품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넘겨주었으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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