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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27 2011고정312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2011고정312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5. 23:4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값을 내라고 하자 “술값을 지불하였는데 왜 또다시 술값을 내라고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시가불상의 전면유리(가로 110m * 세로 170)를 쳐서 깨뜨리고 시가불상의 컵소독기 유리문짝을 깨뜨리고 쌀통을 집어던져 쌀을 바닥에 뿌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정315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E은 2010. 7. 2. 23:4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40세)과 그의 일행인 I가 위 주점에 들어오려다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과 E을 피해 다시 나가려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I(40세)가 이를 말리려 하자 주위에 있는 벽돌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정3784』 피고인은 2010. 7. 23. 23:0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402-7에 있는 농협 인출기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모르는 여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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