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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2558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2. 13. 액면금 10억 원, 지급기일 2018. 8. 16., 지급지 C은행, 수취인 주식회사 D으로 된 전자어음(어음번호: E)을 발행한 사실, 위 전자어음은 분할되어 그 중 액면금 5,500만 원의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이 수취인으로부터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원고에게로 순차 배서양도된 사실, 피고는 2018. 3. 7.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사고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위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5,5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I, J 등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비롯하여 액면금 10억 원의 전자어음 5매를 편취당하였고, 애초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는 아무런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어음을 발행받거나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 사건 어음이 정상적으로 발행, 배서된 어음이 아니어서 피고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한 것인바, 그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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