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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7다279586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D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다음 주식회사 C(이하 ‘소외 C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가 D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근보증서 및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서면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은 D가 대신 썼고, 기명날인은 하지 않았다.

나. D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와 피고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소외 C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소외 C은행의 직원은 피고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하여 피고 본인인지 여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D에 대한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그때 피고는 모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는 피고가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라 D가 피고의 이름으로 서명한 것이고, 비록 피고가 소외 C은행 직원과 전화 통화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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