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나682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선정 당사자)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등은 C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 대한 별지 2 금 액 표 ‘ 체불임금 내역서 금액’ 기 재 임금채권( 갑 제 5호 증의 5 참조) 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일인 2018. 10. 1. 전 위 임금채권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나.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은 배당기 일인 2019. 6. 5. 배당금 2,440,413,567원을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체당금 등에 우선 배당하고, 남은 배당금에 대하여 선순위 근 저당권 자인 K 유한 회사에 2,113,829,160원을, 위 유한 회사와 배당합의한 피고에게 90,512,589원을, 후 순위 근 저당권 자인 피고에게 195,323,33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등은 위와 같이 배당에서 제외되자 별지 2 금 액 표 ‘ 배당 이의 금액’ 기 재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하고 지급 받지 못한 임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피고의 배당 액 90,512,589원에 대하여 배당 이의한 후 2019. 6.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등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월경부터 같은 해 7 월경에 퇴직한 근로자로서, 퇴직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까지의 임금채권은 배당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보다 선순위로 배당 받은 배당표를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 등이 배당 이의한 임금채권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바 없이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가장한 임금채권에 불과하므로,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