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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08 2008고단148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2008. 4. 1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05. 5. 19.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특별 감형되어 2006.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화물차운송 주선 업무 등을 하는 주식회사 C(나중에 상호를 D로 변경하였다. 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C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 부하직원들에게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운송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돈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를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벼룩시장 등의 생활정보지에 지입차량 구입 및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지입차량 구입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08고단1486 사건]

1.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2007. 5. 18. 서울 중랑구 F역 1번 출구 부근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2.5톤 화물지입차 차주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돈 1,600만원을 입금하면 화물지입차를 내주고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8. 800,000원, 같은 달 21. 3,000,000원, 같은 달 23. 3,000,000원 교부받고,

5. 22. 2,200,000원, 같은 달 23. 7,000,000원을 위 C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 지입차주로 일을 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08고단5223 사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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