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18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김해시 B 건물 110호에 있는 C 식당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11. 3.부터 2017.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월 임금 1,032,258원과 퇴직금 1,925,4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