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경 부산 부산진구 B 빌딩 14 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곳 담당직원에게 ‘ 연 27.9% 의 이자율로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15일 18 만원씩 2018. 2. 1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취지로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본인이 아닌 그녀의 친딸로서 위 대부거래에 대하여 D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얻지 않았고, 2014. 8. 26. 경 피해 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하였다가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해 연체 중이었으며, 당시 대출금 채무 합계가 약 800만원에 이르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번 돈은 모두 위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대출 신청서 사본, 나이스 평가정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