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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03 2013가단24717
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5. 피고와 제품 개발 및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이행) 피고는 원고의 요구사양서의 제품을 개발하고 원고의 주문에 의해 생산 납품한다.

제3조(검사 및 납품)

1. 피고는 본 계약서에 첨부한 요구사양서 1, 2에 명시된 개발제품을 표기된 납기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해지시 위약금)

1. 원고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시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개발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사정으로 개발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 해지시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지급된 개발비 전액과 계약 개시일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1일당 개발비 총액의 1000분의 5를 계산하여 지체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요구사양서에 정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요구사양서 1 개발 제품명 : 라인 셀렉터 계약기간 : 2011. 8. 25.부터 개발완료일자 : 계약체결 및 개발비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금액 : 개발비 총 1,200만 원(부가세 별도) 지급방법 : 계약 후 3일 이내 600만 원, 개발완료 후 15일 이내 600만 원 2) 요구사양서 2 개발 제품명 : 녹취용 아날로그 및 SIP 겸용 전화기 계약기간 : 2011. 8. 25.부터 개발완료일자 : 계약체결, 개발비 지급 및 케이스 확정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금액 : 개발비 총 1,700만 원(부가세 별도) 지급방법 : 계약 후 3일 이내 1,000만 원, 개발완료 후 15일 이내 700만 원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비 중 선금 1,650만 원을 2011. 8. 31.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수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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