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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고정185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4. 10. 01:00 경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B( 여, 23세) 이 전화상으로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D 호에 찾아가 계속해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가 옷을 건네주기 위해 출입문을 연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하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도어락을 망가뜨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그곳 식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화병과 간이 의자를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20. 5. 20. 01: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다툼을 이유로 112 신고를 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뒤 재차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 자로부터 수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7:00 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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