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우영해운 주식회사와 A 제네시스 차량에 관하여, B와 C 로디우스 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제이제이푸드와 YF소나타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차량들은 2011. 7. 27. 08: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도로에서 운행 중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침수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9,514,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갖추고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이상 침수 위험이 높은 도로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침수되었거나 침수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응급복구와 우회소통대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차량들의 보험자인 원고가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험금 29,514,9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자연력의 기여도 60%를 공제한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11,805,9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