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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 05:07경 서울 용산구 C 앞 차선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깨비시장 방면에서 보광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이고 그곳은 폭이 좁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뒷 범퍼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6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 05: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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