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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06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기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인 고용보험제도인 실업급여의 근간을 훼손하고, 그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쳐 선량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와 부정수급한 횟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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