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8.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 163-18에 있는 디케이 빌라 주차장에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대한 제분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범죄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