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2 2013고단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4.부터 대구 달서구 B에서 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총 약 1억원 가량의 공사대금이 필요하지만,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 총 2,257만 원의 공사대금만 확보된 상황에서 자신의 신용이나 능력으로는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친구인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2009. 9.경 위 C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옹벽공사와 기초공사만 진행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위 상가 건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완공하고, 사무실을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4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