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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200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특수존속협박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K의 경찰진술 및 검찰 전화조사시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

나. 쌍방의 양형부장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특수존속협박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매우 자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직계존속인 F, K를 협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같이 살펴본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부모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여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부모인 K,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편취금액이 685만 원, 신용카드부정사용금액이 2,120만 원, 담보를 제공하고 차용한 돈은 290만 원으로 합계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검사는 앞서 본 특수존속협박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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