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 및 원고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대부업자인데, 2002. 5. 8. 피고에게 200만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대여원리금을 80일 동안 일 3만원씩 합계 240만원을 매일 균등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일 2002. 5. 8., 액면금 250만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02. 5. 16. 피고에게 250만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대여원리금으로 100일 동안 일 3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2002. 8. 23.까지 매일 균등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일 2002. 5. 16., 액면금 240만원,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각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제이티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케이제이에셋대부, 주식회사 오케이에셋대부를 거쳐 원고 인수참가인이 최종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와 원고 인수참가인은 피고가 위 각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대부계약은 상행위임이 분명하고, 상행위인 위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은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므로, 위 각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은 늦어도 최종변제기 다음날인 2002. 8. 2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4.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