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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7 2015누4022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쪽 제15행부터 제2쪽 제11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핀다.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3호로 '제4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다.

Ⅱ. 개별기준의 제3호 ‘식품접객업’의 '11.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Ⅰ. 일반기준의 제15호 바목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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