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3.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9:49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이 씨발 년 아, 개발 년 아, 내 애인하자, 연애 한번 하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주문도 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의 다방 및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다방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확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영업장소에 찾아가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6회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으며, 폭력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