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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5 2016가단148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73,801원과 그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7. 6.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케이시티시(KCTC)에 지입한 C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와 격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5. 21. 22:40경 부산 남구 용당동 신선대부두 야적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 중 졸음운전으로 위 부두 D 블록에 적재되어 있던 컨테이너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다. 이 사건 차량은 2016. 5. 21.부터 2016. 6. 7.까지 ㈜현대기아 남구정비서비스에서 수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위해 원고가 E에서 부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원은 1,110만 원, ㈜현대기아 남구정비서비스에 공임 등 수리비로 지급한 금원은 630만 원, 트라고 스포일러 구입비로 창성적재함에 지급한 금원은 155만 원, 기동판매에 전륜타이어 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은 615,000원, 일반반사 스티커 비용으로 ㈜에이치비알엔지니어에 지급한 금원은 66,000원이다.

마. 이 사건 사고 전 2015. 10.부터 2016. 4.까지 이 사건 차량으로 얻은 수입은 108,301,600원이고, 차량관리비로 ㈜KCTC에 지급한 금원은 9,045,167원, 유류비는 19,825,260원, 인건비로 지출한 금원은 1,960만 원이다.

바. 원고는 ㈜KCTC에 지입한 차량의 위수탁 관리자들로 구성된 ‘F’라는 상호로 배차받은 화물운송을 한 후 ‘F’를 통해 위탁관리비, 종합보험료 등을 공제한 운송료를 지급받았고, F는 ‘F 규정’ 부칙2에서 “자차보험”이라는 제목하에 제2조는 ‘관리비는 매월 하불 시 차대 당 50,000원씩 각출한 금액으로 한다. 보상 최저 500,000원 ~ 최고 5,000,000원까지(단, 견적액의 80%만 지급하되 총 지급액이 5,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는 '사고시 보상은 최종 수리 결정금액의 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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