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1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 X, Y은 위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사업을 하기 위하여 금원을 투자한 것이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을 토지 구입이나 건물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016 고단 477 사건). ② 위 피고인은 피해자 AB와 동업으로 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투자 받은 것이고, 이에 따라 위 금원을 사우나를 운영하는 AC에게 지급하였다 (2016 고단 4268 사건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③ AK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수수료 등의 이득을 기대하고 피해자 AQ을 기망한 것이지,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AK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016 고단 4773 사건). ④ 위 피고인은 E가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믿고 피해자 BC과 함께 투자를 한 것이고, 위 피해 자가 투자한 금원은 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2017 고단 2420 사건). 2)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BL의 요청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Q을 상 피고인 A, C 등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은 상 피고인 C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위 금원은 상 피고인 C가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위 금원이 위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라는 점도 피고인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