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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81737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6. 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자백간주)

가. 원고 대표이사 C은 2013. 11. 24. 02:55경 음주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원고 소유 아우디자용차(차량번호 E,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범퍼, 그릴 등 다수 부품이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나. 원고는 위 사고가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라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원고 비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피고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A모터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수리를 요청하였고 2013. 12. 6. 피고의 요구로 소외 회사에 아우디자동차의 부품구입을 위한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4042호로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보관료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2. 16.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대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소장부본 송달일 2016. 1. 4.),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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