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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05 2013고정12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재개발추진위원회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택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5.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9월 임금 1,3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 내역서와 같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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