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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23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19:1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건물 3층 복도에서, 어떤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청주 청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박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진,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력, 공무집행자에 대한 범행의 해악성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판결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 19:0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F(54세)이 그곳에 있는 주거지 현관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운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맥주컵을 던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3층에서 4층 층계까지 쫓아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때마침 현장에 도착하여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뭐하시는 거냐. 일단 놔라.”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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