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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0 2014고정9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17:50경부터 17:57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503동 2층 계단에서, 그곳 아파트에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부착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여, 4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505동에서 위 503동 2층 계단까지 쫓아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전단지를 빼앗은 다음 "야 이 썅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이걸 왜 여기다 붙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비실로 가자고 그녀의 손목을 수회 잡아당겨 1층 계단 앞까지 끌고 내려 온 후, 오른손에 든 전단지 뭉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여 회 때리면서 ”너 하나쯤은 죽일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목과 들고 있던 가방을 수회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목격자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욕을 하며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모멸감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보통의 상해죄보다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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