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3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7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9. 19. 01: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남부시장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완산동에 있는 ‘백마오토바이’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피의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