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남부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학동에 있는 서학오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대림메세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