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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가단169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9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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