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타채4716 채권압류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차용거래 및 변제금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돈을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각 차용 계약’이라 한다) C에게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이하 별지 1 ‘차용거래 및 변제금 지급 내역’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차용거래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차용금 채무를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라 하고, 각 차용금 채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순번 1 기재 차용금 채무’ 등으로 표시한다). 나.
피고는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10482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9. 4. 29.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C는 원고에게 2019. 6. 28.까지 26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C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은 무효가 되고, C는 피고에게,
가. 143,362,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다. 피고는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10482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9. 7. 10. 같은 법원 2019타채4716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나타낸다, 이하 C를 주어로 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고 기재한다) 중 323,704,998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