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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2 2015고합17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5. 10. 4. 14:2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앞에서, 주택 1 층에 피해자의 며느리 E 등 가족 3명이 현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 내 38억 원을 내놔 라” 고 고함을 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위 E 등이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맞은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루마리 화장지 2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주택 1 층 유리창 새시와 플라스틱 가림막 사이에 끼워 넣은 뒤 호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가림 막 일부가 불에 타 녹아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E 등이 물을 뿌려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방화행위를 본 피해자 D( 여, 66세) 이 피고인에게 “ 하지 마라, 왜 남의 집에 불을 내 노 ”라고 하자 주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1 ×11 ×6cm) 을 들고 피해자 D과 그 옆에 있던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66세) 을 향해 내리칠 듯이 겁을 주는 등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협박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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