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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12228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3. 7. 31.경 소외 태신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신건설’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LG-MULTI-Ⅴ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냉난방기, 분지관, 리모콘 등 제품을 태신건설에게 인도한 후에도 제품의 소유권은 태신건설이 대금을 완제할 때까지 원고에게 유보되고, 대금이 완제된 때에 비로소 그 소유권이 태신건설에게 이전된다.’라는 취지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물품(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으나, 태신건설로부터 제품 설치비용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물품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청석모정(이하 ‘청석모정’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물품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물품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물품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각 물품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청석모정의 소유가 된 것인바, 청석모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6조).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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