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0 2016고단1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02:50 경 폭행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위 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 바닥에 드러누워 “ 이 씹새끼들 아, 어디서 날 체포해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분당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 등이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발로 위 H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주 취 중 우발적 범행인 점, 단주 또는 절주를 위한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활의 의지를 보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