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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8노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8억 원, 2,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위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1,04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하는 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수수한 허위 세금 계산서 상 공급 가액의 규모나 다른 공범들이 취득한 이득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 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환형 유치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동 종업계 종사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를 무자료 골드 바의 유통을 위한 도관업체로 이용함으로써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거나 공급한 사실 없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범들에 의해 매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6개월이라는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 252회에 걸쳐 허위로 수수한 공급 가액의 합계가 무려 2,0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을 함께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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