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16. 5. 4. 06:30경 그 소유의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북구 E 소재 F수퍼마켓 부근 도로상에서 보행자 진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소외 G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충격함으로써 위 G에게 상해를 입혔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소외 H 소유의 I 차량의 보험자로서 G에게 위 상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41,182,370원을 지급하였고, G에 대한 보상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향후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일단 기지급된 보험금 41,182,370원의 범위에서 G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1,182,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H 소유의 I 차량 보험자인 원고가 G에게 왜 위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취득한 G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의 성부나 그 범위를 제대로 확정하기에 부족하다.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