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융통어음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에 대한 발행인의 책임
[2] 저당권자가 변제충당지정권한을 갖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 제출된 채권계산서의 의미
판결요지
[1] 어음 최종 소지인이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하면서 융통어음인 사정을 알았고 또한 그 약속어음에 다른 사람의 배서를 기재하게 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이유로 발행인이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 근저당설정계약시 저당물건의 처분 및 변제충당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따로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이상,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에 앞서 채무변제지정충당의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변제충당지정의 효력은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1] 어음법 제17조 , 제77조 제1항 [2] 민법 제476조 , 민사소송법 제586조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피고, 항소인
정호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4, 900, 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5, 6,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 액면 금 12, 700, 000원, 발행일 1993. 5. 3., 지급일 1993. 9. 23., 수취인 소외 김경준, (2) 액면 금 23, 700, 000원, 발행일 1993. 5. 17., 지급일 1993. 10. 18., 수취인 소외 이정숙, (3) 액면 금 18, 930, 000원, 발행일 1993. 7. 2., 지급일 1993. 11. 18., 수취인 소외 이정숙, (4) 액면 금 23, 270, 000원, 발행일 1993. 6. 28., 지급일 1993. 11. 27., 수취인 소외 김건이, (5) 액면 금 16, 300, 000원, 발행일 1993. 8. 24., 지급일 1993. 12. 22., 수취인 소외 황영기로 되고, 지급지 및 발행지 각 부산직할시, 지급장소 각 주식회사 제일은행 창선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5매를 발행한 사실, 위 (1)의 약속어음은 위 김경준으로부터 소외 김춘생, 소외 1을 거쳐 원고에게, 위 (2)의 약속어음은 위 이정숙으로부터 소외 일흥조선 주식회사, 소외 1을 거쳐 원고에게, 위 (3)의 약속어음은 위 이정숙으로부터 소외 진해조선 주식회사, 소외 1을 거쳐 원고에게, 위 (4)의 약속어음은 위 김건이로부터 소외 김춘생, 소외 1을 거쳐 원고에게, 위 (5)의 약속어음은 위 황영기로부터 소외 우리조선 주식회사, 소외 1을 거쳐 원고에게 각 순차로 배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그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한편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당원 93타경 35710호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각 약속어음금에 대한 1994. 8. 31.까지의 이자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다툰다.
가. 먼저 피고는, 소외 1이 위 각 약속어음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그 각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입금하여 위 각 약속어음이 결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을 융통어음으로서 발행받아 이를 모두 원고에게 할인하였던 것이고,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이 위 소외 1이 피고를 기망하여 발행받은 융통어음인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각 약속어음에 다른 사람들의 배서까지 받아 이를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악의의 취득자인 원고의 어음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위 각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서 위 각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인 사정을 알았고 또한 위 각 약속어음에 다른 사람들의 배서를 기재하게 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이유로 피고가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금원을 대출받았던 소외 1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된 위 소외 1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원고에 대하여 그 배당금으로 우선 위 어음할인대출금채무에 변제충당할 것을 지정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각 약속어음금 채무는 변제되었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원고가 변제충당지정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의 변제충당지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16, 을 제7호증의 1 내지 15, 을 제8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92. 5.경 원고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과 공장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기업운영자금 등으로 금 4억 원을 대출받은 바가 있었으나, 그 기업의 매출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고로부터의 담보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고로부터 융통어음으로 빌린 위 각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할인하여 금원을 대출받게 되었던 사실, 그 후 위 소외 1에게 부도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업자금대출금 및 어음할인대출금 등의 채권에 기하여,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원 93타경35710호로 위 각 약속어음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포함한 금 200, 000, 000원을 청구금액으로, 같은 공장 및 그 기계기구류에 대하여는 당원 93타경35703호로 역시 위 각 약속어음금의 일부 이자를 포함한 금 1, 378, 000, 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해 각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위 93타경35710호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는 경락대금 145, 169, 410원 전액을, 위 93타경35703호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도 경락대금 1, 254, 012, 210원 전액을 각 배당받은 사실, 한편 채무자인 위 소외 1은 위 93타경35703호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배당기일에 앞선 1994. 6. 27. 그 경락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위 어음할인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지정 충당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0호증의 1(을 제7호증의 12와 같다),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92. 5. 15. 원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 및 공장 등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근저당 물건의 처분 및 변제충당에 관하여 근저당물건은 법정절차에 의하는 외에도 원고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고, 그 취득금이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원고가 따로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경락대금을 합쳐도 원고의 청구금액을 변제받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어음할인대출금의 이자채권(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1994. 8. 31.까지의 이자채권) 및 다른 대출금의 원리금채권에 대하여만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채권계산서(위 93타경35703호 임의경매절차에서는 1994. 7. 22.자, 위 93타경35710호 임의경매절차에서는 1994. 8. 4.자)를 제출함으로써 위 어음할인대출금의 원금채권을 그 채권계산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이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그가 수령할 배당금이 위 소외 1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순서와 방법을 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위 약정에 기하여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을 정한 이상 위 소외 1이 원고의 위 채권계산서 제출에 앞서 위 채무변제지정충당의 신청을 하였다 해도 원고의 변제충당 지정의 효력은 있는 것이며, 그러한 변제충당의 지정에 뒤이은 위 배당금의 수령으로써 그 변제충당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으로 변제충당된 채무들 가운데 위 어음할인대출금의 원금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의 합계 금 94, 9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 이후로서 1994. 9. 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