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2337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400,494,794원 및 그중 376,334,270원에 대하여 2017. 7. 1...
이유
1. 기초사실
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임금채권부담금의 부과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징수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다. 원고 수협중앙회는 2007년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에게 별지1 ‘원고별 납부금액 및 법정이자’ 기재와 같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 합계 1,114,225,852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원고 수협은행은 2016. 12.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에게 별지1 ‘원고별 납부금액 및 법정이자’ 기재와 같이 위 임금채권부담금 합계 44,015,060원을 신고ㆍ납부(이하 원고들의 위 신고ㆍ납부를 ‘이 사건 신고ㆍ납부행위’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