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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2337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400,494,794원 및 그중 376,334,270원에 대하여 2017.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원고 수협중앙회’라고 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단체이고, 원고 수협은행은 수협법의 개정으로 2016. 12. 1.부터 원고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이 분리되어 설립된 은행으로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임금채권부담금의 부과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징수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다. 원고 수협중앙회는 2007년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에게 별지1 ‘원고별 납부금액 및 법정이자’ 기재와 같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 합계 1,114,225,852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원고 수협은행은 2016. 12.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에게 별지1 ‘원고별 납부금액 및 법정이자’ 기재와 같이 위 임금채권부담금 합계 44,015,060원을 신고ㆍ납부(이하 원고들의 위 신고ㆍ납부를 ‘이 사건 신고ㆍ납부행위’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수협법 제8조에서 원고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부담금 규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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