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2 2020가단518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23,182원,원고 B에게 18,878,3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12.15.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23,182원,원고 B에게 18,878,3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12.15.부터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