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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21061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56,000,000원, 원고 B에게 499,2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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