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21061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56,000,000원, 원고 B에게 499,2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 A에게 156,000,000원, 원고 B에게 499,2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