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대랑동 296-2 5에 있는 탄약 창 부대 앞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매 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신호기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 자인 피해자 D( 여, 5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D)
1. 감정 의뢰 회보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