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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30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트럭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16:20경 서울 서초구 언남로11길7-4 앞 도로에서 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트럭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현수막으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 가림) 적발보고

1. 차량번호판을 가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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