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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4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이라는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 15:00경 위 ‘C’ 앞 도로에 손님인 D가 E K5 승용차를 주차하자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의 두 번째 숫자인 '7'에 물을 묻힌 휴지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번호판 가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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